2024.05.21 (화)
지난 5월 29일 오후 10시경 대구지검은 '과태료 대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진 대구시 서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윤 구청장을 대구구치소에 전격 구속 수감했다.
김경대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윤 구청장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과태료 대납액수가 크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김모(50)씨 등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노 모 사무국장에게 전달,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대구 사무실 노 모(45)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모(50) 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대납 혐의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윤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당원들의 과태료를 대신 내 준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치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기소(공소제기)될 경우 지난 200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따라 대구 서구청은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행정공백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석준 부구청장도 30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의해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대구 서구청의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장석준 대구 서구 부구청장이 2005년 8월 2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한 45건, 225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쓰지 않고 횡령했다.'며 장 부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부구청장은 "대구시 직원에 한해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돼 있지만 전직 공무원·시의원 등 시정에 참여했던 사람의 경조사까지 챙기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경조사비를 관례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당혹스럽다."며 "다른 구청에서도 관례적으로 경조사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데 전공노가 서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만 고발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장 부구청장은 지난 2005년 10월 불법 노조활동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파면, 해임될 당시 인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현재 서구청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인 상이동~우대동 구간에 대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 공간 조성 사업, 계성중·고등학교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역점 시책 사업, 노후아파트 재건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보건소 신축 사업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