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16.6℃
  • 흐림철원17.1℃
  • 흐림동두천19.0℃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6.6℃
  • 흐림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9.5℃
  • 흐림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7℃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청주19.3℃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조금대구25.0℃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2.2℃
  • 구름조금부산26.3℃
  • 맑음통영23.0℃
  • 구름조금목포20.4℃
  • 맑음여수25.1℃
  • 구름조금흑산도23.2℃
  • 구름조금완도26.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1℃
  • 흐림18.2℃
  • 구름많음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19.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19.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19.6℃
  • 구름조금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2.1℃
  • 맑음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2.4℃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2.8℃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9℃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조금영천25.5℃
  • 맑음경주시26.4℃
  • 구름조금거창21.6℃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3.3℃
  • 맑음26.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보 공개 및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 안전관리 교육, 부실검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요골자로 지난 2015.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한데 이어 금번「시행규칙」까지 개정·시행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전정보(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중대사고 현황 등)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토록하여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증진시켰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15일이내에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군·구 및 교육청은 중대사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의 종합대책과 중대사고 분석결과를 각 관리주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동일·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부실방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안전검사시 검사신청인의 입회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어린이놀이시설 인도일로부터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안전관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했다.

그 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 관리주체, 교육기관 등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관리 미비점 등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