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안행부, 8월부터 지자체 입찰·계약 제도개선 시행 -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4.8. 5.(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 사고재해자수 : (’11년) 22,782명 → (’12년) 23,349명 → (’13년) 23,600명
* 고용노동부장관이 1,000개 종합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한 비율
○ 또한,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도 현행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3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 공사계약규모(’13년 기준) : 50억 원 이상 251건 2.9조 원 → 30억 원 이상 541건 4조 원(290건, 1.1조 원 증가)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 최근 건설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축소*됨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 종합건설업 58.5조(’09년) → 38.2조(’10년) → 36.6조(’11년) → 34.1조(’12년)
입찰실적은 최근 3년분 실적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 공개한다.
* ’13년 공사원가심사결과 : 21,476건 총16.6조 원 중 15.6조 원으로 절감(6%)하여 발주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하여 왔던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