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7℃
  • 구름조금24.8℃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3℃
  • 흐림대관령11.3℃
  • 구름조금춘천24.9℃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7℃
  • 구름조금원주24.8℃
  • 흐림울릉도18.0℃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0.2℃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6℃
  • 흐림울진16.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4℃
  • 구름조금안동24.6℃
  • 맑음상주25.3℃
  • 흐림포항19.3℃
  • 맑음군산21.3℃
  • 구름조금대구25.7℃
  • 맑음전주23.0℃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4.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19.5℃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0℃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8℃
  • 맑음23.7℃
  • 맑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22.0℃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0.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5.4℃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7.0℃
  • 구름조금의성25.8℃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6.2℃
  • 맑음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5.8℃
  • 구름많음24.2℃
위협 동물포획은 119, 보호가 필요한 동물은 110으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협 동물포획은 119, 보호가 필요한 동물은 110으로 신고하세요!

- 경북소방, 동물 신고는 상황에 맞게 신고 당부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동물포획 등과 관련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79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개 포획이 3,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포획이 166건이었으며, 동물 사체 처리 등 기타 신고는 2,086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총 3,176건의 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개, 멧돼지 포획 관련 신고는 2,014건, 기타 신고는 총 1,162건이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동물포획 관련 119 신고 대부분은 긴급상황에서 신고가 아닌 유기견, 고양이 보호와 같은 비긴급 상황의 신고라고 밝혔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단순 동물구조,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출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고,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및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일상생활 중 맹견이나 멧돼지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마주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면서, “119는 보다 긴급한 상황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을 시 110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