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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31일까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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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31일까지 일제단속

-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


경북 영주시는 13일부터 31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영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 및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소수의 부정유통 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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