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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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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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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산림청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7개단 42명)를 편성하고, 드론감시단과 함께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14개 마을에 작년과 비슷한 4.6만㏊의 국유림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으며, 양여받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마을주민이 순찰활동올 하면서 불법 채취자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실제 최근 고성군과 양양군 국유림 양여지역에서 불법 송이 채취행위 3건이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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