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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 될 것”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과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다”며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000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식과 행동 전환에 앞장서 주고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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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지역주민과 함께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헌혈행사 가져대구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3월 17일(목)과 18일(금) 양일간 상인동 본사 및 3개 차량기지사업소(월배․문양․경전철)에서 노․사․지역주민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 및 헌혈 동참 캠페인(상인네거리 일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헌혈인구가 급감해 혈액 수급이 주의 단계까지(3월 11일 기준 혈액 보유량 2.8일분) 격상됨에 따라 공사는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직원들의 단체 헌혈봉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헌혈참여를 유도하고자 대구․경북혈액원과 합동으로 헌혈 동참 캠페인도 진행했으며, 역사 내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공사 참사랑봉사단을 통해 수혈이 가장 시급한 환자와 사회단체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준 직원 및 노동조합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지역 공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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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대비 지역경제 비상점검TF 가동대구시는 3월 16일(수) 오전 10시, 영상회의를 개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과 함께 비상점검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23일에는 경북도와 ‘對러시아 경제제재 공동대응 긴급 실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온․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대체수입 경로 발굴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조사,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대금 결제 보증 및 환율변동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보험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국제 유가·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과 디폴트 우려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가 각각 2.0%, 0.2%를 차지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對러시아 수입품목 1위인 백금은 주력 수출품목(자동차부품, 인쇄회로, 의료기기 등)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로 활용되나 수입차질 시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무역협회의‘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애로접수 창구’에 현재까지 대구지역 8개 기업(전국 486건)이 대금결제 및 재고부담, 물류 및 환율변동 애로, 생산품목의 전략물자 포함 우려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지역기업 피해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장기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자동차부품, 의료용기기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대구 주력수출품인 2차전지소재에 활용되는 니켈․알루미늄의 가격급등과 반도체 생산용 희귀가스 수급불안이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이미 유가․환율이 급격히 동반 상승해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별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애로, 공급망 차질, 물류비 부담 등 이슈에 대응한 신속한 점검․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관련 부서와 국제관계자문대사, ▲대구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대러시아 제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서민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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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전국 소방이 전력을 다해 방어했다.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4일 울진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한 산불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울진 북면의 야산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거센 강풍을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갔고, 주민들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올 들어 경북지역에는 계속된 가뭄으로 기상 특보가 연일 발령 중이었고, 강수량 역시 6.1mm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평년 동 기간(52mm) 대비 9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산불 발생 35분 만인 11:52분에 대응1단계가 발령됐고, 13:50분에 소방청 전국 소방력 동원령이 발령됐다. 지금까지 경북소방본부는 도내 전 소방서 가용 소방력(소방차 275대, 인력 1059명)을 동원해 산불 진화 및 국가 중요시설․민가․축사 등 시설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동원령 발령 즉시, 산불 발생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 울산, 경기 등 5개 시․도 소방차량 35대를 1차적으로 출동 조치했고, 7일 15개 시․도 및 중앙구조본부 등 가용 소방력(소방헬기4, 소방차량 154대, 인원 389명)을 총 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불 발생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산림 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많아 소방차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일 저녁 산불이 해안 쪽으로 번지면서 국가 중요 시설인 울진 한울원자력 발전소가 위험에 처하자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운용 중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과 고성능 화학차 등 소방차 15대를 배치해 연소 확대를 저지했다*분당 7만5000L 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강한 바람에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됐을 때 LNG 생산기지 방어를 위해 소방대원 225명과 85대의 장비를 집결시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와 울진 불영사․용장교회․화성리 향나무 등 중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소방차 근접배치 및 사전 예비주수를 실시하는 등 중요 자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민가 등 취약시설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빠른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아울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많은 기관․단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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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발생량 18.9% 증가, 비닐류 발생량 9% 증가('20년 기준)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복토재(R-7-1, R-7-3 유형)로 재활용하는 경우 석탄재, 연탄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50% 혼합 가능)에 비해 강화된 기준 적용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 신규 선별시설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는 2025년부터 적용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하여,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여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그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운반·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 위생·안전상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축에 대해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시행 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개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로 가축 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의 분리배출 원칙에도 토사, 콘크리트 등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합된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소각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효율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분리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의료폐기물 발생량 '15년 20만톤→'19년 23만 5천톤, '19년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대비 소각률 108%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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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월 28일(월)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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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민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및 장애인탈시설 적극추진대구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동구청 및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2021년 청암재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져 △대구시 △동구청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법인 및 시설(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전자료를 검토하고, 법인 및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행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본재산 매각 관련 의혹을 중점으로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거주시설(천혜요양원 및 청구재활원) 이용인에 대한 폭행, 치료소홀 등 인권침해 의혹을 중점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법인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조사 범위는 2017년1월 ~ 2021년10월까지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돼 여입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의혹에 대한 점검결과, 매각대금 쪼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집합건축물은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변시세(최대2억2천만원)보다 높게 매매계약(3억원)이 이루어졌으며, 비지정후원금(2억원)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사항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 및 청구재활원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결과, 여성장애인 외출제한, 이용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진술 등 관계 자료가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생활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 이용인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을 연내 20명 이상 지원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통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개를 폐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사업기간 2022~2024년, 3년간) 및 대구시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통해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24시간 제공, 낮생활돌봄센터 운영, 야간순회서비스 실시,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수급자 특례가구인정,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존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 탈시설 추진계획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자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가칭)‘대구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로 인한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 법인 및 시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종사자들의 고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해결함과 동시에 ‘대구형융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모델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한편,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감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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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조사품종: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였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면서,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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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업체 적발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법에 의한 정상적 유통구조를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적발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소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21년 ○○동물병원으로부터 5천9백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하트가드 외 2종을 구매한 대구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과 이와 유사한 사례로 B, C도매상 등 총 3곳에 대해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에는 총 600여 개소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동물병원·약국·도매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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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시민참여단 모집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4일(월)부터 다음 달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불편, ▲기업 경영활동 제약, ▲친환경·신산업 등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으로 공모신청은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구시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대구광역시 : subway03@korea.kr / 행정안전부 : jbj1125@korea.kr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2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9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우수(1) 50만원, △우수(3) 30만원, △장려(16) 10만원 그동안 대구시는 대시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부모 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지원시기 조정, ▲‘철도교통 관제사’ 시행을 세분화해 도시철도관제사 자격증명 신설, ▲피학대 동물 반환규정 개선 등 3개 안건이 우수과제로 선정(우수상1, 장려상2)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생규제 공모 과정의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규제혁신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질적인 향상을 꾀할 예정이며 올해는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주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업·주민 참여단(20명 정도) 응모 희망자는 ’22.2.14(월) ~ 2.25(금)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 및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