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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가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등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관련기업 역량 강화 등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 및 지원과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경상북도 원전해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와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세계적으로 17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되었으며(19.7월 기준), 30년 이상 노후원전 증가에 따라 영구정지 원전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8년까지 총 14기의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 될 예정이다”며, “노후 원전 증가에 따른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주요 선진국은 자국 상용원전 및 재처리 시설 등에 해체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북에는 전국 30기의 원전 중 14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 유치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한 도내 원전해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업이 다양한 해체 신기술을 확보하여 국내‧외 원전해체산업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월 26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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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성묘 때는 진득하게 사는 진드기 조심!!추석 벌초·성묘 때는 진득하게 사는 진드기 조심!!- 경북도,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 피부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병 예방 -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를 할 경우 산이나 들풀에 서식하는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산, 들에서 서식하는 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캠핑, 등산, 야생식물 채취, 감 따기, 농작업 시 발생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추석 전후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벌초나 성묘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9. 8. 10. 전국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611명), 경북(20명) 쯔쯔가무시증은 1~3주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 수막염 증세를 보이며, 털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1cm 크기의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6~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고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올해 경북에서는 1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했다. * 2019. 8. 10. 전국 SFTS 환자 수(103명), 사망자 수(24명) * 2013~2018 전국 SFTS 환자 수(866명), 사망자 수(174명) 경북 SFTS 환자 수(136명), 사망자 수(31명)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나물채취나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고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북도는 주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피제 35,000개 지원과 8개 시·군의 등산·산책로 86개소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였으며 연령에 맞는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 홍보·교육으로 선제적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김재광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한편“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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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별구급대,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높인다!!- 경북도의 70%가 의료취약지역... 9월부터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운영 - 경북소방본부는 9월 1일부터 119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 업무범위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특별구급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구급대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에게 확대되는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장비 8종을 갖추어 도내 19개 전 소방관서에서 19개의 특별구급대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171명의 특별구급대원은 새롭게 구성된 대구·경북 36명의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의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의 응급처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4일 10시 19분경 경북 김천시에서 벌에 20~30회 정도 쏘인 응급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 등 벌 쏘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관찰되어 119구급대원은 의료지도를 받아 호흡보조 및 수액처치의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특별구급대가 시행이 되면 위의 응급처치에 추가적으로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효과적인 에피네프린까지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백승욱 구조구급과장은 “특별구급대 운영으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받아 70%의 지역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인 경북의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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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실시- 8.26~9.6(12일간)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집중 점검 - -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집중 점검 실시 - 경상북도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6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23개반)하여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2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업소가 동일 사항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한다. 김규섭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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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 집중 단속- 8월 26일부터 5주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 경상북도는 가을 개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주변 지역에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안전, 교통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도와 23개 시·군에서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웅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학교주변의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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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다중이용건축물, 공공시설 및 공간에 셉테드(CPTED)기법 적용 근거 마련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 적극 활용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의원(건설소방위, 성주)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취약한 공간을 배제하기 위해 2014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조례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커뮤니티 공간과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해 정의하고 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 반영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8.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으며 9.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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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 119가 지킨다!!-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추석연휴 전 불량 소방시설 조치 완료 - 경북소방본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7일간) 2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2억4천7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매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전 예방활동으로 초기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8월 23일까지 전통시장을 비롯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여객터미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방기동대를 운영하여 9월 2일부터 15일까지(2주간)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장소에 대해 매일 3회 이상 화재취약시간대에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 전 도내 19개 소방서에서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귀성객 주요 이동거점장소에서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진욱 대응예방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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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 지진, 산불,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행동매뉴얼 개선 전문가 합동 토론회 열어 - 경상북도가 현실과 지역특성에 맞게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경상북도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학교수 등 재난관련 전문가, 업무담당자, 13개 협업기능 담당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전문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대형 재난사고 대응체계와 최근 재난발생 빈도가 높은 산불, 지진, 다중밀집이용시설 대형화재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사례중심의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대응체계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형재난사고 대응체계의 재난관리 분야 단계별 위기관리 매뉴얼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별 업무 흐름,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의 대응절차 등 대응단계 세부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대형 산불’, ‘지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3가지 유형과 지진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인력장비 지원요청, 주민 긴급 대피령 발령, 도지사를 지휘관으로 하는 대책본부 구성, 전직원 비상소집, 기능반별 협업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NDMS(재난관리업무포탈)운영 등을 설명하고 매뉴얼의 상시적인 현행화 및 수시관리를 통해 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공통필수 13개 기능별 활동계획도 함께 토론한 후 참석한 전문가와 매뉴얼 담당자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재 문제점 등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하게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자체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훈련과 토론회를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완성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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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경북도의회 이춘우 도의원(농수산위원회, 영천)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제안되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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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벌초 시 예초기 사용 조심 또 조심 !- 동력예초기 안전사고 위험 높아...올바른 점검 및 안전사용법 숙지로 사고예방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벌초 시 예초기 사용법, 사전 점검 안내 등 예초기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두렁의 풀을 베어내거나 벌초작업에 사용하는 동력 예초기는 손쉬운 조작법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농업기계로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해 동안 보관한 예초기를 사용하기 전에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정지 스위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보호구(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안전복, 장갑) 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되었으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초기 안전 사용법은 첫째 각부의 볼트,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이상여부를 확인, 둘째 연료와 오일의 혼합비(25:1)를 맞추어 섞은 후 연료통에 넣고 기름이 새는지 확인, 셋째 조속와이어(트로틀 레버)와 전기선이 플렉시블 케이블에 감기지 않게 곧게 펼 것, 넷째 작업 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장소 주변에 빈병이나 돌 같은 위험요인을 제거, 다섯째 작업 중 진동이나 소음 발생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예초기 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날에 감긴 풀도 제거한다. 여섯째 엔진이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정지스위치를 작동, 일곱째 안전판과 안전덮개를 장착하고 2도 날 대신 안전날이나 제초용 나이론 줄을 사용, 여덟째 작업 중에는 사람이나 동물 등과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작업하며 수시로 안전거리를 확인, 아홉째 예초기 날의 회전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므로 반드시 작업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음주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동균 경북도농업기술원 기획교육과장은 “해마다 발생하는 예초기 사고는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