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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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를 확인하자!구미소방서 김진욱 예방홍보담당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모임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종 모임과 생활문화가 바뀌어감에 따라 노래방을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요즈음 대다수 모임의 흐름은 주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에는 노래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노래방 등의 업소가 지하층에 많이 있어 화재 시 비상 대피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취약요인에 대비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유도등 같은 피난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비상구와 유도등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이용객은 물론 업주가 더욱 시설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설마 하다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순간적으로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전의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업소에 들어서는 순간 유도등은 켜져 있는지 비상통로에 장애물은 없는지 비상구를 따라 밖에까지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휴대용비상조명등의 용도는 화재의 발생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나 연기로 인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긴급히 대피하기위한 시설인데 훔쳐가거나 장난을 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한 자동차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송수구등 소방시설 주위에 주차하지 않도록 습관화 하여 안전의식을 제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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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라는 시간, 소방통로 확보가 해답입니다.구미소방서 방호담당 정관영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휴가철 이지만 화재와 각종사고는 휴가철이 따로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들의 옆에서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는 소방차는 누군가의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출동이다. 화재.구조.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화재현장에서는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가 최성기가 돼 이른바 플래시오버현상이 일어나 성난 화마는 화재현장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시간이며, 구조·구급현장에서 심장정지 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행해야 할 아주 급박한 시간이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19는 신속성이다. 응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심정은 119에 희망을 걸기 때문일 것이다. 경각을 다투는 그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인명피해 화재는 심야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음은 역대 화재사례가 말해준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시 건물붕괴로 이어지며 소방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골목길 양면주차로 진입이 늦어진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상당수의 화재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골든타임 내에 현장도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다. 1초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한 치라도 더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은 소방의 사명이고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자는 물론 예방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고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함께한다면 그 목표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구미소방서 방호담당 정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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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급증 운전면허 반납제 추진-노인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제 추진-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1만 9,000건이었던 65살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4년 만에 2만 6,00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6,000여 건에서 1만 2,000건으로 두 배 급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나 택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2년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차에 부착하는 '노인 운전자 표지'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노인보호구역도 지금까지는 노인 복지 시설 근처에만 지정됐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즐겨찾는 공원과 생활체육시설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인 시설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노인 사고가 잦은 국도와 지방도로에 야광 표지판도 확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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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해당단체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기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효율성도 저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에 관해 알려드립니다.공무원 선거개입 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강하게 요구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65)및 지방공무원법(§57)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공직선거법(이하 생략) §9①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 공선법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도 금지되는 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금지되는 주체와 행위□ 선거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합니다. ▷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고위행정관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 지자체장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입니다(§60, §86). ▷ 한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0①4호).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주체에서 제외되므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음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붙임】 참조□ 공무원은 선거관련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제공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60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①). 이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5①). ▷ 나아가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②, §85①). 이 경우 공무원의 단순 선거운동보다 가벌성이 크므로,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255②). ○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86①).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1에서 3까지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4부터 6까지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후원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8).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정치자금법상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제외한 후원금· 당비 등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소속단체장이나 유력후보자 후원회에 일부 공무원의 불법후원금 기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공무원의 불법정치자금 기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며, 후원회 회계보고 실사과정 중 수입부분을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처벌과 포상□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퇴출됩니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교수,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 이미 취임·임용된 사람은 ‘퇴직(退職)’됩니다(§266). ▷ 공무담임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 이 외에도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요구 - 감사원에 감사자료 통보 -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에 반영, 페널티 부과□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는 우리위원회가 중점 단속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로서 이를 고발하는 분께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한 신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과의 유관기관 관계관회의에서 만일의 신원노출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때는 기관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부패의 모태가 됩니다. 국민의 봉사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인 공무원께서는 자긍심을 가져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 주시고, 공무원 선거개입사례를 알게 된 유권자께서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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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줄이기- 경상북도 교통사고 ZER화 추진 운동2007년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로교통안전공단(경북지부) 4층 강당에서 경상북도 교통관련 기관, 단체 실무담당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의 뉴-패러다임 창출을 통한 민관합동 교통사고 줄이기 워크숍"에서 발표된 류재용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의 "교통사고 줄이기 - 경상북도 교통사고 ZER화 추진 운동" 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본다.교통사고 줄이기 - 경상북도 교통사고 ZER화 추진 운동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류 재 용 Ⅰ. 추진배경교통안전수준을 2011년까지 ECD 15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국민적 분위기 조성 과 지자체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대중교통시책 평가 등 교통안전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Ⅱ 추진방향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36명(‘05기준)으로서 OECD 국가평균(1.68명)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이므로 (교통안전도 지수는 OECD 가입국 30개국 중 25위 수준)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년도(‘07~11)동안 교통안전 수준을 OECD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바 우선적으로 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1명감소 시범 운동을 추진하고, 동 운동의 목표를 교통사고 건수 · 부상자수 · 사망자수를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로 설정.시범실시지역은 전국 10개 기초자치단체(시 · 구)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 각급 기관 및 단체간 협의에 의한 공동추진 결정지역부터 실시전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고, 조직적 · 체계적인 운동전개를 위해 지역내 관련기관 및 단체를 추진팀으로 구성하여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 · 홍보 · 계도 및 단속 · 도로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활동 집중 전개.모든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행 · 재정 지원을 유도하여 범 지역민 참여분위기 조성.Ⅲ. 추진체계 교통안전공단과 시민단체인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경북안실련)이 교통사고 ZER화 추진 공동 주관지역 교통사고 ZER화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지역 교통사고 ZER화 추진 운동 본부 결성지역 교통사고 ZER화 추진 운동 총괄※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경찰서장, 지역 언론매체, 공제조합 등 지역 교통 · 운수관련 단체, 지역 공익단체,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단체 기업체등 참여. 추진기간 : 6개월(교통사고 ZER화 비전 선포식이후)시범실시지역 : 전국 10개 시 · 구 - 서 울 : 노원구 - 부 산 : 연제구 - 대 전 : 유성구 - 경기도 : 안산시, 구리시 - 충 북 : 제천시 - 전 남 : 여수시 - 경 북 : 구미시 - 경 남 : 김해시 - 제 주 : 제주시 Ⅳ. 추진계획 1. 교통사고 ZER화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 및 운동본부 창립 가. 지역 교통사고 ZER화 추진 운동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나. 지역 교통사고 ZER화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 및 운동본부 창립대회 개최 2. 교통안전 계몽 및 홍보 가. 매스컴 홍보(지역 케이블 방송, 일간지 및 전문지, 기업체사보 및 인터넷 매체 등) 나. 홍보시설물 및 간행물 홍보 다. 교통안전 아이디어(제안)공모 라. 전조등 주간 점등 운동 전개 마.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100일 운동 전개 3.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순회 교통안전교육 나. 어린이 교통안전 에듀테인먼트 (entertainment)활용 교육 다. 노인 교통안전 순회교육 라. 여성 및 초보운전자 등 자가운전자 대상 상설 교육 마. 어린이 교통안전그림그리기 대회 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4.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 감시계도 5. 교통사고 ZER화를 위한 시민 십계명 준수운동 전개 시민십계명 1 계 : 횡단보도는 꼭 오른쪽으로 건너십시오. 2 계 : 머리받침대를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3 계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손으로 양보표시를 해주세요. 4 계 : 내 자녀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가지 습관을 길러주세요 5 계 :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행위입니다. 6 계 : 우리 자녀는 엄마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7 계 :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제보해 주세요. 8 계 :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려주세요. 9 계 : 하루에 10번씩 양보하세요. 10 계 :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하세요. 6. 도로 교통시설 개선 가.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교통안전 취약지점 발굴 조사 및 개선 나. 보행자 교통사고 지도 작성 활용 7. 교통안전 조례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