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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1월 30일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 하기로통일부는 지난 7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유엔군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11월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1일 1회, 견학 인원은 20명으로 진행하고, 주 4회(화, 수, 금, 토)*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 유엔군 사령부의 휴무일, 군사 훈련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견학 가능일 참조) 견학 인원은 지난 7월 견학이 예정되었으나 중단으로 인해 견학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분들에게 견학기회를 우선 부여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견학지원센터 누리집(www.panmuntour.go.kr)을 통하여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견학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방문일 기준 3일이내)에 한해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견학지원센터는 견학 당일 발열 확인을 포함한 사전 조치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견학 동선 내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안내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하여 견학 인원과 횟수를 늘려 국민 여러분의 판문점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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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특별2부)은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목)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초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5.31.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한편, 2018년 9월경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고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클린대구(주)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리클린대구(주)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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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47명(개인 2049, 법인 898)이며,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000~ 5000만원이 82명(32억원), 5000만 ~ 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7명(3억원), 5000만 ~ 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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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되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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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 수업 연봉 1억 받는 원로교사 문제 등 지적경북도의회 박미경 도의원(민생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행정과 정책, 도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 질의는 일주일 남짓 남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과 응시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국 질의를 통해 “전국에 84명 밖에 없는 원로교사가 경북에 12명이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4.2%에 달하는 숫자며 경북의 원로교사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이 12명의 연봉 총 합계는 10억9천만원 상당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정년이 최소 2년 최대 10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10년을 더 매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로교사들은 평균 주 9.25시간을 근무하고 평균 9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액을 수령하고 원로교사라는 우대 하에 행정업무의 제외, 인사발령의 제외, 별도사무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중 최저 수업시간은 주4시간 교사가 있고, 최고 연봉자는 1억8백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데 도민은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경제난, 청년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황제와 같은 원로교사 제도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특히, “사립학교에 원로교사가 11명이나 있는 점, 일반 평교사와의 차별을 조장해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유발하는 점 등 무임승차론 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점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도민 제보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사관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진 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숙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미경 부위원장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역 영천, 경주, 김천, 예천, 안동 지역을 방문하며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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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민권익위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시민 고충 들어포항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난 10일 죽도시장 상가번영회 1층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역주민 고충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날 상담은 오전10시 부터 오후3시까지 국민권익위와 포항시 소속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문 관계자 등 민관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포항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사전조사를 실시해 전문 조사관 상담과 소상공인 지원 상담 및 현장에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1인 점포 상인을 위한 방문상담도 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 분야의 위법・부당한 고충민원 해결과 생활법률, 긴급 복지지원, 소비자 피해 등을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있다. 정해강 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소상상인 등 시민들의 묵혀 두었던 생활 속 고충들이 이번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포항시에서도 시민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사전적・선제적 감사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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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통신망, 3년 반 만에 사업비 전액 회수 효과!대구시가 행정, 방범, 교통, 도로, 재난, 재해, 교육, 각종 CCTV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자가통신망이 운영 3년 6개월 만에 사업비 전액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흑자로 돌아섰다. 대구시 자가통신망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회선임대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대구시가 직접 구축하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정보통신망으로 2016년부터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1월에 망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자가통신망은 시 전역 775km에 이르는 광케이블 인프라를 이용해 370개 행정기관에 연결돼 있으며, 8개 분야 4,400여 개소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초고속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공급해 보안성, 안전성이 뛰어난 고품질의 스마트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가통신망의 메인 컨트롤타워(주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스마트광통신센터가 올해로 개소(’17.11.10.) 4주년을 맞게 됐으며, 2018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1.10월 말 현재, 연간 통신비 87억원의 절감 효과와 함께 스마트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필수 공공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간 회선사용료 148억원 : 절감액 87억원(59%), 임대료 61억원 대구시는 자가통신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20.5.11.) 및 시행 규칙(’21.11.1.)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광통신센터 홍보관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광통신 시설 및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콘텐츠를 연간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중지된 홍보관을 2022년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타 시도 및 각급 기관에서도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 원격검침, 보안등 관제, 노상 주차장 관리, 성서·염색공단 환경(악취 등)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기반 자가 통신망과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AI(인공지능)기반의 스마트 교통체계 자가통신망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안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대구시 자가통신망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으며, 행정은 물론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적용해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들의 통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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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업무상 배임수재혐의 등 비위사실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하라!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시작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은 재단을 상대로 ‘여유금 운영부적정에 따른 업무상 배임수재협의’와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당시 기관장은 물론 문제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유금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 “2020년 재단에 200억원이란 예치금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4700여만원의 추정 손해를 입혀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에 있는 재단이 경주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예치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을 통해 본 결과 전임 이사장과 관련있는 2개의 단체가 경주 신한은행지점에 낮은 월세를 지불하고 입주했다는 내용과 해당 지점장이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위촉된 것이 연관있어 보인다”며 “유착관계에 의한 배임수재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송비용 모금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9년 경북도 감사에 따라 기관과 기관장경고를 받자 취소소송을 재기한 재단이 직원들 54명에게 소송비용 2,030만원을 모금했다”며 “이는 모금을 주도한 직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고 당시 이사장이 이를 지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전임 이사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해당사건을 조사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며 “예치금 운영관련 배임수재의 협의와 소송비용모금 부적정, 갑질행위 등에 대해 재단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이라도 해서 반드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초 경북도 감사를 통해 여유자금 예치 운영부적정 문제와 소송비용 모금문제, 갑질행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바 있다. 현재 해당건은 경찰 수사이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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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 점검 개요 > ㅇ (기간) 2021. 11. 9~12. 20(30일, 공휴일 제외)ㅇ (대상) 총 3,080개 건설현장(국토부 293, 산하기관 647, 국토관리원 2,140) * 본부(합동) 서울청 70, 원주청 33, 대전청 63, 익산청 55, 부산청 72 ** LH 341, 한국공항 10, 인천공항8, 도로공사 98개, 철도공단 190, 국토관리원 2,140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 거푸집 등에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결빙 될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 증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질식사 위험 증가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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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형사입건대구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 1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