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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백두대간을 푸르게 !경상북도는 22일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일원지인 문경 하늘재에서 개최된 ‘지구의 날 기념 백두대간 사랑 나무 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산림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백두대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산림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 백두대간 종합안내판 제막식, 하늘재 산림복원지 보완 식재 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개최지 하늘재는 문경시와 충주시 경계 해발 525m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갯길이었으나, 불법 경작과 훼손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던 중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사업비 58억원)으로 다시 상징성을 찾았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총길이 약 1,400km에 이르며, 전체 산맥 중 약 22%인 315km를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도는 지구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 자원인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산림 훼손지에 대한 복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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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경상북도는 4.8~4.26일까지를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주관해 18일 봉화군 물야면 개단2리 마을회관에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개단2리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과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한 뒤 실제 주민 대피와 핵심 행동요령을 익히고 산사태 대비 실제 대처 행동을 모의 훈련했다. 실제 대피경로와 대피소 확인, 주민 비상 연락망 및 주민 대피 담당자의 임무 역할 확인 등을 점검하고,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 민간 조력자에 의한 대피자, 대피거부자의 강제 대피 등 대피자들의 경우를 가정해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력으로 대피체계를 강화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으로 산사태에 대한 위험인지 및 상황 발생 시 대처 행동, 산사태에 대한 인식개선 등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예방교육을 병행 시행했다.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은 희망 시‧군에 신청받아 금년도 찾아가는 교육 25회, 찾아오는 교육 5회를 실시 예정으로 산사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훈련과 예방 교육이 도민의 안전한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지속해서 산사태 예방 교육을 하고, 산사태 대피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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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재해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회 개최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산림 재해복구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협의회 4월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 협의회는 수급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감리 관계자, 공사감독 등 150명으로 구성되며, 수급업체가 현장의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구성원들이 토론해 안전보건 전반사항에 대한 개선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이 제외됐던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이 2024. 1. 27.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부분 작업환경이 두메산골인 산림토목사업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이행으로 안전한 산림사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6~7월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영주,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토사유출로 산사태 피해 149ha, 임도 피해 9.6km 등 총 677개소 산림피해 지역에 피해복구비 426억원을 투입해 6월 우기 전 완료 목표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은“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사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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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화된 예비군 선진․자주국방의 기틀 다진다!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의 버팀목이 되는 예비군 지휘관 및 특전․여성 예비군 대원 등을 격려하고자 16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예비군 창설은 1968년 북한 124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침투한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방의 적 침투 저지와 지역 경계 등에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지역 방위의 필요성으로 조직하게 됐다. 그해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가진 뒤 1970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예비군의 노고 위로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예비군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했다. 한편 최근 김정은 정권은 러-우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관계 구축에 노력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사실상 받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비전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정예화를 통한 향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자주국방 강국인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 4차 중동전 때 아랍연맹군이 대다수의 이스라엘군 병력이 휴가를 떠나는 속죄일(贖罪日) 명절을 골라 기습하였으나 순식간에 가동된 예비군 동원체계 덕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사상 최대 예비군을 소집하여 사실상 군사작전의 중추로서 활약하며 현역과 다름없는 전투력을 과시하였다. 이렇듯 예비군은 강한 국방의 초석이다. 경상북도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과 안보적 위기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된 강군과 예비군은 그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할 전쟁 억지력을 갖출 것이다.” 라며 특히 “오늘 참석하신 군 관계자와 예비군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누는 이 자리가 지역 방위와 자주국방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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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사전 예방 위한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경북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안 거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도는 점검 이후에도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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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지수박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경상북도는 15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인 노지수박 상품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식품부, 농협손해보험, 농금원 및 시군 공무원과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수박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설명을 시작으로 보험상품 가입에서 청구까지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노지수박은 올해 안동, 영주, 예천, 봉화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으로 경상북도가 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농금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다. 우리 도는 올해부터 노지수박을 비롯한 10개 품목이 신규 가입 품목*으로 지정되어 현재 62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다. * 신규 가입 품목(10종): 노지수박(안동·영주·예천·봉화), 블루베리(상주·의성), 당근(경북 전체), 무(전국), 파(전국), 밀(전국), 팥(전국), 시금치(전국), 보리(전국), 시설감자(전국) 해당 지역에서 노지수박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므로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노지수박은 우리 도에서 지속해서 건의해 올해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인 만큼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지역 재배 농가는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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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4년 제1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7개 시․군 54개 지구 1만 4310필지(8,372천㎡)에 대해 2024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종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위주로 새로 지적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북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22개 시·군 70개 지구 1만 9,725필지(14,244천㎡)에 예산은 국비 41억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6개 지구 1,767필지(660천㎡)를 자체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은 실시계획 수립 후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이번 지구 지정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3년까지 432개 지구 11만 9,4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35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76개 지구는 경계 조정 및 조정금 산정 중이다. 서보영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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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경상북도는 11일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평가결과 심의를 위해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가졌다.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3.25. 시행)’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이번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경상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총배출량 대비 43.19% 감축’, 최종목표는‘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달성’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5월부터 건물․수송․농축수산․흡수원․폐기물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시민단체, 도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1월 31일(포항)과 2월 2일(구미)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제3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에 따라 2023년도 이행실적 자체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으며,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50개 세부과제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한다. *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3년 이행실적 평가결과◦ 평가결과 : 우수◦ 종합점수 : 80점/100점, 50개 세부과제 정상추진 중* 매우우수 42개(84%), 우수 4개(8%), 보통 3개(6%), 미흡 1개(2%) 한편, 경북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24명(당연직 7명,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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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차단 총력대응경상북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10년간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 34%,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개소 등을 활용해 철통같은 감시를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명예 산림감시단이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섰다. 산림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을 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와 민‧관 합동으로‘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77명과 공무원진화대 2,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을 비롯해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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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km 이내 행정동ㆍ리 기준으로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ㆍ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 민원 신청 : 산림청 발급 서비스(http://minwon.forest.go.kr),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산림환경연구원 팩스(054-741-5532)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수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업무처리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