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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경각심 늦출 수 없어”- 수도권 확산 심각 수준... 친인척 방문·여행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 본격적 휴가철 맞아 개인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 기해야 -- 55번째 확진자, 무증상인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 후 확진 -- 포항시, 코로나19 긴급특별대책 마련 등 확산방지 총력 - 포항시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지역확진자 이후 149일 만에 지역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온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14일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55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별다른 개인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수도권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전국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체계적인 자기주도 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선제적인 예방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부서에 긴급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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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79명 전원 ‘음성’- 14일 현재 접촉자 79명 전원 음성 판정 -- 수도권 등 감염 발생 지역 방문 자제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 포항시는 14일 코로나19 55번째 확진자와 같은 직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79명의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현재 55번째 확진자는 14일 오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시는 코로나19 지역확진자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14일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방학․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부서에 긴급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방문 자제, 개인위생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증상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방문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계적인 자기주도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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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14년만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포항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건물이 적용대상 - 포항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되어 2006년에는 8,700여 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포항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는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법 시행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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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상진료 상황실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집단휴진 기간 중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2일부터 휴진종료 때까지 남·북구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포항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5개소)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해군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등)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의료계 집단휴진기간 중 ‘정상진료 병의원 현황’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포항시청·남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포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포항성모병원은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북도와 시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일이 임시공휴일(8월 17일)과 이어지면서 최대 4일 동안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휴진 전 미리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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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신청 “대행업체 계약 신중하게 판단할 것” 당부- 일부 손해사정업체 고액의 대행수수료 요구 -- 시청 및 거점 접수처에서 법률 및 손해사정 무료 상담 예정 -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서울 및 관내 손해사정업체에서 집중 피해지역인 흥해,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입증자료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 손해사정 업체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카드명세서,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1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천천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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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114명 모집포항시는 원활한 재활용 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114명을 모집한다. 포항 지역은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관리 지원사업에 장애인 5명을 포함한 110명, 재활용선별장 자원관리 도우미 지원사업에 4명 등 총 114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8월 14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품질관리 또는 민간 재활용선별장재활용품 품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며, 12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551)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재활용품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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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강도 대책 마련해 공직기강 바로잡기 나서- 포항시,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강화 -- 취약시기 위주 감찰을 ‘연중 수시 감찰’로 전환 - 포항시가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 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최근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례가 연이어 언론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대다수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위상 및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복무기강 확립,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위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휴일 현업부서 복무감찰과 함께 비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소와 읍면동 등 부서 순회를 통해 음주운전의 폐해와 주요 비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전파하는 한편 각종 비위에 취약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로 인해 포항시 공직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시는 기존 취약시기 위주로 실시해 오던 감찰을 연중 수시 감찰로 전환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등 주요 비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음주운전 비위자에 대해 지난해 6월 개정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강력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 외에도 ‘승진임용에 대한 2년간 불이익, 격무·기피 부서 전보, 각종 교육 배제’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 복무감찰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자 비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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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5번째 확진자 발생,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 후 확진- 지난 9일 수도권 방문, 확진자 접촉 - 포항시는 13일 저녁 5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포항시에 거주 중인 남성으로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수도권을 방문하여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며, 13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체 체취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함께 거주 중인 가족 3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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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전파공동주택 수용 결정! 흥해 특별재생사업 속도 낸다- 전파공동주택 보상 미협의 세대에 대한 수용 재결 결정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로 특별재생 거점공공시설 건립공사 추진 ‘탄력’ - 포항시가 추진하는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이 사업부지인 전파공동주택 미협의 세대에 대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소재지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 11월에 특별재생계획을 승인 받아 특별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별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도서관, 시립어린이집 등이 복합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대성아파트 부지),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합쳐진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대웅파크맨션2차 부지), 재난대비시설인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경림뉴소망타운 부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전파공동주택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총434세대 중 418세대(96%)에 보상을 완료하였다. 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세대(16세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득한 후, 지난 5월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8월 7일 열린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림뉴소망타운 미협의 7세대, 대웅파크맨션2차 미협의 1세대에 대한 수용 재결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대성아파트 미협의 8세대는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용 재결 결정된 전파공동주택은 재결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포항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9월 중 전파공동주택 철거 및 특별재생 거점공공시설 건립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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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실시 - 포항시는 10일 시청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민원공무원, 포항남부경찰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이민원응대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른 단계별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었다. 특히, 민원실 내 폭언 및 폭행 주민 발생을 가정한 후 민원실에 설치된 112안심비상벨 호출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했다. 포항시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공무원들도 그에 맞게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특이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일선 민원공무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