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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판결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 관련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여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원을 지켜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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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제고 위해 27개 기관 뭉쳐..- 23일 14:00, 대구시-지역대학-공공기관-산업계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협약체결 -- 공공기관,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통해 우수인재 정주여건 조성 - 지역인재 공동양성과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대구시·지역대학·지역소재 공공기관·산업계가 손잡고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앞장선다. 대구시는 23일(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대학, 지역소재 공공기관, 기업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선도대학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동대학교가 협력해 소프트웨어(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공공기관과 산업체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등 19개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 산업계와 함께 수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학에 제시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대학 역량강화, 공공기관 발전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우수입학자원 유치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돼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결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대구권역 선도대학으로 경북대학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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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 위해 힘 모은다- 지방분권 상생협력을 위한 대구-경북 지방분권협의회 MOU 체결 -- 제4기 분권협의회 출범 및 경북형 자치경찰 도입 모형 논의 등 -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지방분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상호 연대 강화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입법 영역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내고 지방의 역량을 키워 온전한 자치분권의 실현할 때다. 지방분권 협의회 회원들이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 의장은 “대구와 경북은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한 뿌리”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식은 대구와 경북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협약식에 앞서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의성군수(3선),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해걸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치인, 언론인, 교수,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대학교 김상호 교수의 ‘경북형 자치경찰 모형’ 발표에 이어 경북도 자치경찰 시범도입 필요성, 추진전략, 재원확보 방안 등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홍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우선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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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문의경상북도는 최근 해외여행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귀국 후 발열·발진 등의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되던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되고 8월 말부터 환자 발생이 없었으나, 추석연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며 다시 해외유입 홍역이 발생했다. 홍역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며, 최근 발생한 환자 모두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잠복기인 7일에서 21일 동안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아울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과거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홍역 예방접종을 2회 맞지 않았거나, 홍역 항체 검사가 음성이라면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해외여행 중 손씻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내원 시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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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시행-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 강화로 시공품질 향상 - 오는 25일부터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감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또한 용역업자는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 줘야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 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1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 받는 신규 사무로서, 담당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배치기준, 배치현황이 적합한지 관리감독 하게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으로 감리원 배치에 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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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최초 안전로봇 실·검증 본격 가동- 포항 영일신항만‘안전로봇실증센터’개소 - - 연구동, 실내 시험동, 필드 테스트장 갖춰... 재난대응 로봇 성능 검증 - 경상북도는 17일 포항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에서 안전로봇분야의 체계적인 성능 검증과 이를 통한 기술 자립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안전로봇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항시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을 비롯한 연구기관 및 로봇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로봇 실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해 소방대원 활동 지원과 현장 정찰, 긴급 대응작업 등을 수행하는 로봇개발 사업인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으로 개발된 안전로봇과 핵심부품으로는 재난현장에 짙은 연기를 극복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농연 가시화 센서’, 사고현장에 있을 생존자를 찾고 위치를 추적하는 ‘인명탐지 센서’, 재난현장 내부까지 들어가 상황 파악하는‘정찰용 로봇’, 진입장벽을 허물고 소방대원의 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장갑형 로봇’, 외부에서 다수로봇을 원격제어 및 통합 지휘하는‘차량용 통합운영 시스템’등이다. 국내 최초로 구축된 안전로봇 실증센터의 ▲연구동은 안전로봇의 설계·시험, 시범운영 기능에 대한 종합 성능검증 ▲실내 시험동은 안전 로봇 플랫폼의 성능 및 신뢰성 등을 검증하도록 구현 ▲실외 필드 테스트장은 종합적인 성능시험 및 실외 모의시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현재 30여명의 연구진들이 센터에 상주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로봇실증센터는 사업화공간지원→제품기획지원→제품개발지원→제품고도화지원→제품성능TEST지원을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내 유망 로봇기업의 안전로봇 실증센터 유치, 로봇 기업 또는 로봇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수행한다. 올해 ㈜진우SMC, ㈜로보아이, ㈜스카이시스, ㈜케이엔정보기술, ㈜아이언박스 등 관련기업 5개사가 입주하여 연구원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입주 기업을 10개사 까지 유치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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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건의-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태풍 피해지역 방문... 응급복구 신속 마무리 당부 -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호 국회의원과 함께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가 집중된 영덕, 울진의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응급복구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영덕, 울진 등은 낮은 지방재정력으로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합동 조사 전 사전 선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투입을 건의했다. 먼저, 지난해 태풍‘콩레이’에 이어 이번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영덕강구시장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향후 강구시장과 주변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개선복구사업을 추진 중인데 완료 되면 침수피해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니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항구 복구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영덕군 관계자에게는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울진군 금천(지방하천) 제방 유실 및 주택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피해주민을 격려했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 및 도로가 유실 된 피해에 대해 인력, 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빨리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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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알기만 하면 사고제로!- 경북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안전대책 추진, 수산물사업장 314개소 특별관리 - 경상북도는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26일부터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금번 대책은 지난 9월 영덕 소재 수산물가공사업장에서 집수조내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에 따른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우선 기존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같은 유형의 수산물사업장 314개소는 1~2차로 나눠 특별관리 한다. 1차로 9월26일 경상북도와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수산물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전파, 문제점 파악을 위한 자가 진단 등을 교육했다. 2차로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거나 자가 진단에서 위험성이 있는 수산물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10월 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관리 시설 외 밀폐공간 질식․중독사고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장, 제조사업장, 돈사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과 연계한 지도․점검 및 안전수칙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수칙 및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집중한다. 밀폐공간 안전사고는 몇 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작업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작업자 안전수칙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웅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밀폐공간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위험성 또한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상세히 전파하여 부지불식간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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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북지부‘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건강체험터 운영- 체성분 검사 및 상담, 건강정보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본부장 이영하, 이하 건협 경북)와 지난 29일 일요일, 금호강 산격대교 문화광장에서 실시한『2019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대구북구보건소와 함께 다양한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였고, 건협 경북지부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및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 2030세대 건강검진, 질환별 건강정보 리플렛, 기념품 등을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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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미탁’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점검- 의성 광산천(광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장 점검 - 경상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북상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1일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제18호 태풍‘미탁’북상에 따른 총리주재 영상회의 이후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해 태풍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윤 부지사는 태풍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우려지구 180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 23개소, 하천둔치 주차장 34개소에 수시순찰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상태, 사면 이상징후, 지하수 용출 등 지형․환경변화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하천 둔치주차장, 배수펌프장,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비상대피체계 구축 여부도 함께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의성 광산천(광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현장점검에 나섰다.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추진상황, 태풍‘미탁’대비 안전대책, 공사 조기준공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장비 및 수방자재에 대하여 현장배치 등을 점검하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광산천(광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의성군 신평면 중율․청운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와 지방도 및 군도 일부가 침수되는 등 주민생활불편과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축제 및 호안 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우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위험요인을 살피며 공사관계자들에게 견실시공을 당부하고 “재난은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으로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태풍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