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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원망해도 소용없다! 자연재해엔 풍수해보험!

기사입력 2014.05.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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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불어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다면,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겁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을 들어뒀다면?
    여름에는 폭우와 태풍, 겨울에는 폭설 등 계절별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피해복구비용의 대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곧 다가올 여름, 장마와 태풍에 미리 대비해서 풍수해보험을 미리 들어두시면 어떨까요?

    >>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연재해


    >>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시설


    >> 풍수해보험, 어떤 점이 좋은가?
    1.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인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피해의 일부분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에서 절반이상(55~62%)을 지원해주니까 부담도 적고, 적은 보험료로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복지혜택입니다.


    3.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은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복구비가 없어서 피해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가구 2주택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재난 피해를 입었어도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집이 2채이건 3채이건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복구에 필요한 보상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장기 계약하면 보험료 할인!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처럼 이윤을 남기는 보험이 아니라 국민의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2년 또는 3년까지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더 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6.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건 세입자건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풍수해!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들도 얼마든지 가입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려면 어디로?

    <자료출처: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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