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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육시설 급식위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기사입력 2007.07.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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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보육시설 885개소 대상, 무작위선정 불시 점검키로 -

    대구시는 최근 이상 고온현상과 장마로 인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하절기를 맞아 영유아들의 급식위생의 안전을 위해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시설은 50인 미만 보육시설 885개소를 대상으로 구·군별 무작위로 2~3개 시설을 선정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 신고제외 시설인 50인 미만 보육시설로 한정하여 급·간식 지급실태, 식재료 보관 및 식기·조리기구의 관리실태, 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개인위생 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6월부터 구·군 위생부서에서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구·군 보육부서에서는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현지시정토록 하고, 보육시설 운영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여름철 보육시설의 식중독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급식위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Ⅰ. 지도점검 배경
       최근 이상 고온 현상과 장마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및 확산 우려
         -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위생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
       급식 및 위생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급식위생에 대한 안전 불감증 등 급식사고의 위험이 상존
       특히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닌 50인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등의 필요성 제기

    Ⅱ. 추진방침
       지도점검 대상은 50인 미만 보육시설로 한정
         - 구·군별 무작위로 2~3개 시설 선정, 불시점검 실시
         - 50인 이상 보육시설(집단급식소 신고)은 위생부서 점검 협조
       점검결과는 구·군별 통보,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후 결과 보고
         - 현지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급식위생관리체크리스트』에 의한 일일 자체 위생점검 확행
         - 위생, 식재료, 작업, 시설·설비, 급식관리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07. 7. 25(수)~ 8. 10(금)(공휴일 제외 13일간)
        점검대상 : 50인 미만 보육시설 885개소
    구  분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시설수88515125913122412320472
        점검방법
          - 보육시설 급식위생 점검표에 의한 현지 확인점검
          - 구·군별 2~3개소 선별 점검(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
        점검반 편성 : 1개반 3명(총괄 :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주요 점검사항
        급식실태 전반
          - 급식 시 직접 조리 여부
          - 급·간식 지급실태(식재품 식품유통기한 등)
          - 조리사 배치 적정성(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준수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의 정기적인 소독여부
          - 식단표 작성 시 영양사 지도여부
        위생관리 전반
          - 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종사자의 의복착용 여부 및 청결상태
          - 음용수 관리 상태(정수장치 사용시 정기적 필터교환 등)

    Ⅳ.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현지시정 처리
         (음식물의 경우 즉시폐기)
       시정 등의 조치 필요시 반드시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 확인
       위반사항 조치
         - 근거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및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처분내용 : 보육시설 운영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처분기준 : 시정명령 → 2월 이내 → 6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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