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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등 5개 고시 제·개정 발령

기사입력 2013.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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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4개 고시”를 6월 10일,  11일 제·개정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소화배관을 이중배관으로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개정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4개고시”는 현재 운영 중인 화재안전기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방시설의 화재대응성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지진 등 재난발생시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배관 등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배관으로 설치하고, 예비펌프를 설치하여 펌프의 고장에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안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 휴대용비상 조명등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시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하는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로 개정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중 높이 10m이상의 건축물은 옥상수조를 설치토록, 옥상수조 제외규정에서“옥상이 없는 건축물”조건을 삭제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설치를 제외 하였던 “방화구획된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헤드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파트화재의 초기대응력를 강화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제어반 설치기준 마련하여 설비시스템의 감시기능을 보완했고,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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