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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07.07.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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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해 7월부터 연중 실시 , 개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7월부터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연중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료비 지원한도는 개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개인별 1년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사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이 결정되면 진료비 청구서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된다

    아프거나 다쳐도 돈이 없어 혹은 잡혀갈까 두려운 마음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타 신청절차 및 상세한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270-2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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