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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규모 사업장‘안전한 일터 만들기’지원한다

기사입력 2024.05.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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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
    -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대시민 홍보 -

     
      대구광역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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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등 사업장 20곳을 4월 초 공모·선정했으며, 앞으로 4개월간(5. 7.~8. 29.)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주 자율의 재해예방활동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사업장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근로자는 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위험요인 해결’을 슬로건으로 5월부터 관내 주요 옥외 전광판과 도시철도,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등에 중점 홍보하며,
    앞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홍보에도 신경을 써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 사업장의 초기 혼란을 줄이고 사업장별로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산업현장에서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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