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4. 1. 1. 기준)

기사입력 2024.05.01 20:3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08% 소폭 상승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소재지 구‧군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

     
     대구광역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화)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56,738필지이다.
     
    올해 대구광역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08% 소폭 상승했고, 전국 평균 1.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2.83%, 수성구 2.48%, 중구 1.11%, 남구 0.95%, 달서구 0.93%, 달성군 0.71%, 동구 0.59%, 북구 0.25%, 서구 0.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하고,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이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돼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발표(2023.11.21. 국토부)
     
    대구광역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 법무사회관), 160-1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39,120,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산74번지(자연림)로 제곱미터당 333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늘부터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수)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