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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4.03.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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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최저임금법 등 근로계약 교육 -

     
      포항시는 지난 21일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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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포항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배정심사 결과 48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32명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5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24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35명의 고용주가 참석해 고용주가 필수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근무처 변경 허가), 최저임금법 등 근로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영미 농촌활력과장은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성실한 근로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주길 바라며 낯선 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농가 고용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2층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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