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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시행

기사입력 2024.03.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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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5일(월)부터 대구·경북(전역) 권역 시행
    ▸ 대구·경북에서 타 지역으로 돼지 이동 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적용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월)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돼 대구광역시가 신규 편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체
     
    현재 전국은 총 4개의 권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대구․경북 권역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 4대 권역 : 1. 인천·경기, 2. 강원, 3. 충북, 4. 대구·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는 2019년 경기, 강원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검출 증가에 따른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됐다.
     
    지난 2023년 12월 경북 영천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 이후 방역대(야생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 이내) 내 우리 지역(군위군) 돼지농장 1개소가 지속적으로 포함되는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광역시를 권역에 신규 편입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구·군 담당자, 돼지농장 등에 대해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 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규 편입에 따른 구·군 및 돼지농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2019년부터 3천8백 건이 넘게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돼지농장 내 발생은 40건에 그쳐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량·물품·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방역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4.3.18일 기준】
    ❍ 양돈농가 : 40건(’19년-14건 / ’20년-2건 / ’21년-5건 / ’22년-7건 / ’23년-10건 / ’24년-2건)
       * 경북 : 1건(영덕, ‘24.1.15)  ※ ’24년 2건 : 경북 영덕, 경기 파주
    ❍ 야생멧돼지 : 3,820건(경기 674, 강원 1,899, 충북 470, 부산 17, 경북 760)
       * 경북 (760건) : 상주112/울진64/문경64/영주13/봉화81/예천15/영덕109/안동36/                     영양85/청송86/포항51/영천27/의성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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