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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 아이돌봄 정상 운영 !

기사입력 2024.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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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서비스,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으로 이용가능 -
    - 연휴에도 양육 공백 가정(12세 이하)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 붙임 1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 공휴일 요금: 평일 요금의 150% → 설 연휴(2월 9∼12일): 평일 요금(11,630원) 적용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 금액, 자부담 금액, 경북도 추가 지원금 현황 : 붙임 2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 일시연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 신청 → 최소 2시간 전  신청
    **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 최소 이용시간 2시간 → 1시간으로 단축
     
    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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