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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부당요금 신고보상제 실시

기사입력 2007.07.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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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4일 시청 문화복지동에서 위생업소 업주 1,300여명 위생교육 실시

    포항시는 여름철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불빛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는 물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하여 부당요금 신고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6개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부당요금 신고 보상제는 바다시청에 부당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부당요금 징구 업소 신고자에게 초과요금의 2배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3일 ~ 4일에는 시청 문화 복지동에서 남·북구 위생업소 업주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및 불빛축제 기간 중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부당요금 근절 및 친절 봉사,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불편 해소와 부당요금 징구방지를 위하여 해수욕장내 입점업소 및 인근상가에 대하여 주차요금, 샤워장이용료, 물놀이기구 임차료, 야영장 이용료, 음식료 등에 대하여 요금표를 부착했다.

    또한, 제4회째를 맞는 국제 불빛 축제는 약200여억 원의 경제활성화 유발 효과가 있는 만큼 축제장 인근의 전 업소에서 화장실 무료개방은 물론, 바가지 요금 및 부당요금 근절로 불빛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연속으로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서객들의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토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은 물론 동해안 관광명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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