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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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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복룡동 6주공아파트 대영카센터옆 빈 공터(덤프트럭 및 건설중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로 진입하는 인도블럭에 우수관 사각맨홀이 있으며, 맨홀이 침하되고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철제 사각테걸이 한 부분이 끊겨 있고, 맨홀두껑도 깨어져 관속에 빠져있으며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이곳을 지난다고 하여 테걸이가 깨진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테걸이가 밑에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구조물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콘크리트구조물 위에 보도블럭을 얹어놓고 그 위에 테걸이를 설치했으며 더구나 콘크리트구조물 옆으로 비켜나와서 설치를 해 놓았던 것이다.

    상주시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 이 현장은 지난 2001년 11월 27일 6주공아파트 준공 당시,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상주시에 기부체납한 인도공사현장이라고 하며 보수는상주시에서 떠맡아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기부체납한 공사라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 현장공사를 한 시공업체를 추적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소한 것이라고 간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장주변의 다른 맨홀도 모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맨홀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가 시공한 다른 공사도 역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현재도 상주시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관급공사의 감독자가 시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많아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민 전체가 감시원이 되어 상주시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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