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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 치우기, 이웃을 배려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사입력 2012.1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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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 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눈으로 인해 미끄러워진 탓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을 때에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인해 모든 눈을 치우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 각자 자기 집 또는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건 어떨까요? 조그만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우리 주변에 미끄러운 눈길 따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 집앞 눈치우기 개요
    2006년부터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집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안전한 겨울나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눈은 언제 치워야 하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라 눈이 그친 때로부터 정해진 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어디를 치워야 하나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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