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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개편

기사입력 2007.07.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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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과 직결된 8대 서비스 포괄-

    김천시에서는 지난 6일 김천시청 2층회의실에서 오양근 부시장 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 송영호 문화원장 외 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보건·복지 위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주민생활과 직결된 8대 서비스를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개편을 단행했다.

    김천시에서는 그간 보건의료대표, 이용시설대표, 생활시설대표, 주민대표, 학계대표, 공익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협의체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생활체육·문화·고용·평생교육분야의 대표들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서 주민생활과 관련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지원된 5건의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여, 의료지원 4건과 생계·주거지원 1건 등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의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해당건은 종료 또는 지원연장을 하게 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2006년 3월24 공포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용, 그리고 가구원의 중한질병, 가정파탄 등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이며,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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