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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가 격벽설치로 더 안전해집니다.

기사입력 2021.09.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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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0대 보호격벽 설치, 비용 80% 지원
    ▸ 범죄 및 취객 폭력으로부터 운수종사자 보호,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 목적
    ▸ 여성, 노약자, 장애인 기사 우선 설치


      대구시는 각종 범죄 및 취객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시민, 기사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 200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며,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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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보호격벽은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부착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 차단막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방탄효과가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해 쉽게 부서지지 않아 승객에 의한 운수종사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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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반해 택시는 그렇지 못해 그동안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시에는 2017년에 법인택시 자체적으로 180대를 설치했으나 기사 불편 등의 사유로 2018년 모두 철거했다. 2018년에는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550대를 지원(50%)하려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개인택시 12대 설치에 그친 사례가 있다.
      *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 별표4
         택    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9조 (국토교통부 훈령)
     
    이는 보호격벽 설치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 축소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의 불편함, 택시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지연, 차량 충돌 시 격벽으로 인한 안전 저해 우려 등이 있어 온 탓이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승객의 폭언·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택시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에서 승객과 기사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차량 내 비말차단 등의 안전성 문제로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20년 12월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송영헌 의원 대표발의)에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면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송환경 변화 및 지원 비율 등에 대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호격벽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수요조사를 거쳐 여성, 노약자, 장애인 운전기사를 우선 대상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이후 운전자와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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