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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 문자서비스 통보

기사입력 2007.07.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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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일부터 견인소에 불법주차 차량 입고 후 문자로 통보 -

    대구시는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된 경우에 견인통지서의 훼손 등으로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견인된 차량에 운전자 휴대폰 번호가 부착된 경우 휴대폰 문자로 견인사실을 통보한다.

    지난 5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211,392건을 단속하였으며, 견인은 36,742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전역(달성군제외)에서 매일 250~300대가 불법주차행위로 단속되어 견인되고 있다.

    현재는 견인할 때 주차지점 노면이나, 지주 등에 견인통지서를 부착   하고 있으나, 부착된 견인통지서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차의 소재를 알지 못해 견인소에 입고된 지 한참 만에 차량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견인료 외에 주차료(30분당 500원)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위반차량을 견인소에 입고한 후에 당해 차량에 휴대폰 번호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즉시 아래와 같이 문자로 견인된 사실을 통보한다.

    “귀하의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O구 견인소에 견인되었음을 통보하니 양지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존 장비로는 견인하지 못했던 수입차 및 RV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최신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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