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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기사입력 2007.07.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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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안전한 식자재 공급 할 수 있도록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소비로 청소년들의 식문화 및 식습관을 새롭게 형성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입 맛 들이기로 미래 고객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 군수 소속하에 두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할 계획이다.

    이번「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시행(‘07. 01)됨에 따라 기존의「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했던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까지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외에도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급식지원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서 급식지원확대와 원활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 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하에 계획생산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군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과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화로 학교급식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품질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상북도에서는 변화된 급식환경에 맞추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정착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을 2010년까지 도내 전 학교(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 할 계획이며 향후 시,군 학교 급식지원센터 시설현대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전처리 시설 설치 등 신선편이 농산물 생산라인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농산어촌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조기에 정착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학교급식에 지원함으로써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및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전통과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홍보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을 신청(기획예산처) 해 놓았으며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도내 초등학교에만 지원했던 우수농수축산물 급식비를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06년부터 우수농수축산물 급식비지원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73억원으로 도내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일 1식 200원 기준으로 수업일 180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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