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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지역 피해주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요구 시민궐기대회 개최

기사입력 2020.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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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우려 포항시 자체요구에도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성토 -
    - 무더운 날씨에도 500여 명 참여, 정부 수용해야 -
    - 시행령에 지급한도, 지급비율 70% 반드시 삭제 요구 -
    - 참여자 안전 방역대책 집중, 질서정연한 모습 돋보여 -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2일 흥해 신로터리에서 피해주민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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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창호)가 주최하고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허상호, 김재동, 공원식)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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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정부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에 따른 100% 지원을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근거가 없는 70% 지급률과 지급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피해지역의 도시재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위험 확산에 따라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피해주민들에 의해 행사가 강행되었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대적 방역대책에 나섰다.
     
      시는 현장 주요지점마다 발열검사소를 설치해 체온을 일일이 측정했으며, 집회 참가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또한, 분사기, 소독발판 등도 활용해 참가자들의 개인 방역에도 철저를 기했으며, 행사 전후에는 행사장 주변에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지진으로 피해주민들은 3년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대로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독소조항인 지원한도와 지급비율을 반드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지진이고, 그 피해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 며 “힘겹게 지진을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비율이나 한도를 논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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