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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20.01.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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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판매하는 일석이조로 인기, 연리 1% 융자지원 -

     

    경북도는 에너지 안보강화, 분산 발전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3020정책 등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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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축물·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ㆍ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사업의 홍보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어 신청건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조성해오던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2019부터는 80억원 규모로 확대했고, 작년에는 70여 농가에 98억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도 오는 3월경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공고일 이전에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어야 하고,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연리 1%로 융자 지원된다.


    경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고자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햇살에너지농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발전사업 허가요건 및 신용도 조사 등 신청요건을 미리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경북형 영농태양광 및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도민들의 농외소득 창출 및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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