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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기사입력 2011.09.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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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119서비스 제공 -


    앞으로 단순 문잠김 등을 사유로 구조 요청을 할 경우 119가 출동하지 않고 지역내 열쇠업체 등으로 안내된다. 또  단순동물 구조요청을 할 때에도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119서비스가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제정·공포되어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금년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구조·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매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119구조대·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했다.

    아울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활동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방법을 정했다.

    주요정책의 협의·자문 등을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국제구조대 활성화를 통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과 업무,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법령 제정사유 및 내용, 부처 의견 등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법령 해설집을 마련 시도에 전파하여 법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문의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소방정 이성묵 (02-2100-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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