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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에 총력 대응

기사입력 2019.06.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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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 비상태세 돌입 -
    -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 해외 여행객 육류?육류가공품 반입금지 당부 -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이 중국 전역,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으로 확산되고 5. 30일 북한에서도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전 돼지사육농가 731호에 담당관 278명을 지정해 주 1회 전화예찰, 월1회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통.방역 교육을 강화하고 문자메시지(12만 건)를 통해 실시간 발생상황 전파하는 한편 모임자제, 국제우편물 직접 수취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소독강화** 및 방역실태 점검, 잔반열처리 여부 점검, 항원 검사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돼지) 500두 미만 농가(169호), 잔반 급여농가(41호), 밀집 사육단지(41개소), 외국인 고용농가 240호
     ** 소독?방제차량 149대, 축협 공동방제단 90개단 동원 주 1회 농장 소독 강화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요 유입 경로인 육류 및 육류가공품 반입에 대한 도민 반상회보 16만부 배부, 도내 다문화가정 외국어 리후렛 5만부 배부, 도민 메시지 35,000건 전송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지난 5월 30일 대구공항에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휴대 축산물 유전자 검출》

     - 검출건수 : 총 17건 (소시지 9, 순대 4,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 1)
     -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생국 등으로 부터 돼지고기 또는 가공품  불법 반입 시
    과태료 : (발생국) 1회 500만원→2회 750만원→3회 1000만원,  (그외) 1회 100만원→2회 300→3회 500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고 100% 치사율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 유입 시 양돈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전 도민의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육류 및 햄?소시지?순대?만두 등 육류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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