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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사칭 사건 갈수록 늘어...

기사입력 2007.06.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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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정보원은 직원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사건은 총 110건이다. 2004년에는 17건, 2005년에는 45건, 2006년에는 48건에 이르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사건 가운데 사기ㆍ이권개입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중요사안 15건에 대해서는 檢ㆍ警 등 수사당국에 이첩하였으며 금전피해 등이 없는 단순 사칭사건 88건에 대해서는 사칭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여타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전화발신자 표시를 이용한 사례이며 지난 3월 모 지역 시민단체 간부인 A씨는 50대 가량의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기 발신자 표시에는 ‘국가 정보원’으로 나타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자신을 국정원에도 없는 직책인 국가정보원 공안실장이라고 사칭한 이 남자는 “지난 2월 당신이 가족 몰래 동남아로 골프치러 간 사실을 알고 있다.” “앞으로 내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알려, 당신을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지난 4월 집근처에 잠시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공무원 B씨는 발신자 표시가 ‘국가정보원’인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다짜고짜 “차 빨리 빼”라고 소리쳤고, 이에 놀란 B씨는 황급히 차를 뺐다. 그 이후에도 B씨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전화에 여러번  시달렸다.

    또 사기ㆍ이권개입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06년 3월 사채업자 E모씨는(58세)는 자신을  2-3년 전 퇴직한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C씨에게 접근, 비자금세탁 명목으로 C씨 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같은 수법으로 모대학 교수 D씨(47세)에게서 1억원 가량을 사취했다. E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올해 정치중립 확행과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각종 협박을 당할 경우 즉시 국정원 신고전화 111 이나 국정원 홈페이지내 직원사칭 코너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기업에서 일하다 10여년 전 퇴직한 허모(48)씨는 지난 2006년 3월경  “군사정권 시절 한국은행에서 대규모로 찍어낸 수천조원 규모의 구권 화폐를 액면가의 75%로 사거나 금괴,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박모(55)씨 등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씨 등은 “액면가의 75%로 구권 화폐를 사거나 금괴,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허씨를 꼬드겼다. 이들은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미분양 빌라 3채를 월 300만원에 빌려 2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차린 뒤 “국가정보원 별동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허세까지 부렸다.

    허씨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자금과 사업추진비 등으로 54차례 8950만원을 줬으나 구권 화폐를 만지기는커녕 돈만 몽땅 날리고 말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5월 3일 허씨 등 2명을 속여 1억7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박씨를 구속하고 정모(70)씨 등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조서류를 만들어 준 변호사 박모(7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기업에서 일하다 10여년 전 퇴직한 허모(48)씨는 지난 2006년 3월경  “군사정권 시절 한국은행에서 대규모로 찍어낸 수천조원 규모의 구권 화폐를 액면가의 75%로 사거나 금괴,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박모(55)씨 등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씨 등은 “액면가의 75%로 구권 화폐를 사거나 금괴,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허씨를 꼬드겼다. 이들은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미분양 빌라 3채를 월 300만원에 빌려 2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차린 뒤 “국가정보원 별동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허세까지 부렸다.

    허씨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자금과 사업추진비 등으로 54차례 8950만원을 줬으나 구권 화폐를 만지기는커녕 돈만 몽땅 날리고 말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5월 3일 허씨 등 2명을 속여 1억7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박씨를 구속하고 정모(70)씨 등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조서류를 만들어 준 변호사 박모(7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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