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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는 대구시에 하세요!

기사입력 2016.06.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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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목)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구시로 업무 이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 12. 1)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신고 등 관련 업무가 6월 2일부터 대구전파관리소에서 대구시로 이관되어 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6년 4월 6일 제39차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자가망 설치신고 관련 사무가 10여 년 만에 지방에 이양되었다.

     자가망 신고 대상자인 지자체가 자기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모순과 비상시 지역에 분산된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양이 지체되었다.

     이번에 이양된 사무는 ① 자가망 설치 및 변경신고 ② 자가망 설치 확인 ③ 시정명령 ④ 과징금 부과?징수 ⑤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단위사무이다.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21일 전에 신고자의 소재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영 제51조의6)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지역이 2곳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되,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고를 접수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와 관련서류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설치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자가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5월 31일 현재 대구시 관할의 자가망 시설자 수는 432개소가 있으며, 대구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83개소, 대구시와 산하기관 등 지자체가 77개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261개소, 계명대학교 및 남부순환도로 등에 11개소가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 김응일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자가망 관련 업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어 지역별로 관할 시.도에 신고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앞으로 자가망 시설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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