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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보험 운행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6.06.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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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2일부터 19일까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해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차량 보유자라면 누구나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만, 과태료와 별도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 처벌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제 단속기간에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등 대시민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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