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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기사입력 2016.06.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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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현수막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포함 -

      포항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시민이 벽보, 전단, 명함형전단지를 수거해 시에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분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도 시행한다.

      현수막 지급기준은 면적에 따라 5㎡이상은 장당 2,000원, 2㎡이상 5㎡미만은 장당 1,000원, 2㎡미만은 장당 50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종전과 같이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2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보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기존 벽보나 전단지보다 보상기준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되면 불법현수막 정비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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