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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허위로 타시면 앙되요!!!

기사입력 2016.05.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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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부정행위 제보 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지급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취업이나 이에 준하는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병행해서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제보하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까지)을 지급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대한 부정수급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최근 정부 지원제도를 악용하고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더불어 앞으로도 실업급여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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