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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덩어리 규제 혁파로 기업유치에 올인

기사입력 2016.05.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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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과 ‘도시개발사업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 건의 -

      포항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현장중심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2016년 포항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시민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와 ‘도시개발사업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를 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련 제도 개선’ 등 시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10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전국규제지도 부문별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폐수배출부담금의 중가산금 폐지 △테라스 영업 시범구간 운영 △음식폐기물 감량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서면심의 허용 등 10건의 자치법규 개정 중에 있다.

      지역 기업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공무원 기업애로지원단(542명)을 가동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협업과 기업체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포항시 홈페이지-규제신고센터를 전면 개편했다.

      포항시는 규제개혁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0개팀)을 운영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달 중에 규제개혁 정부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마인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업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규제개혁으로 철강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70%→80%)을 통해 최소 5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였고, 소규모 공장건립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의 입목도를 상향 조정(60%→100%)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성과로 2015년 11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외국인 투자기업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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