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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심걱정은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기사입력 2015.09.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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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55%~86%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경상북도는 최근 기상이변 증가와 태풍 및 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발생시 사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준다.

    보험가입 대상시설로 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산을 포함하며 온실은 비닐하우스 등으로 시·군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 NH농협손해) 등을 통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되며 주민부담은 45∼14%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에 90% 보상형은 22천원, 온실은 면적 500㎡에 90% 보상형은 170천원 정도이며, 혜택은 주택 전파시 7,200만원, 온실은 434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허동찬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상습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과거 자연재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역의 주민 등을 중점가입 대상으로 선정,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도민들도 재해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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