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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가져

기사입력 2015.09.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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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집중 징수 -

      포항시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 세입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액을 일소해 징수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세외수입 징수현황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차량등록과와 남구 건설교통과, 북구 복지환경위생과가 세입증대방안과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다.

      또한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송영준 강사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성현황과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 체납사유 분석, 독촉과정 등을 철저히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대체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이재춘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시의 경기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힘든 상황이나, 마른 수건도 다시 짜서 쓰는 심정으로 직원들의 손발과 머리에 성과 달성이 달려 있다”며 “경찰, 도로공사,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도로점용료, 공유재산대부료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며, 그 가운데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지방세와 법질서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고질․고액 체납자는 물론, 상습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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