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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운행 멈춰!

기사입력 2024.05.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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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5. 24. 대구시, 대구경찰청, 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및 캠페인 실시
    ▸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집중단속

     

     

      대구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5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간 대구경찰청, 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자로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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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년 8월 2개 업체 1,050대로 시작해 ’24년 4월 말 기준 7개 업체 9,245대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는 ’20년 43건에서 ’23년 145건으로 2.3배 증가하면서 PM의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PM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PM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전국 최초로 하향 조정했으며, 그 결과 PM 교통사고 현황은 올해 1~4월까지 사고 30건, 부상 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는 26%, 부상은 30%까지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 PM 교통사고 현황(1~4월) : ’23년 사고 41건, 부상 50명 / ’24년 사고 30건, 부상 35명

     

    대구광역시의 이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경찰·구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법규 위반 단속과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PM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대 올바른 이용수칙 : ①안전모 착용하기 ②무면허 운전 안하기 ③음주운전 안하기 ④올바른 주차하기**  ⑤승차 정원 지키기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 ① 보·차 구분된 차도 ②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③버스 정류소 5m 이내 ④횡단보도 3m 이내 ⑤점자블록 위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운행에 대한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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