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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9년도‘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민참여로 성공적 마무리- 빗물이용시설 28개소 설치 완료 -- 시민들의 물 재이용 관심 및 수자원 절약 관심 확산 - 대구시는 시민들의 물 재이용 및 수자원 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올해 빗물이용시설 28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빗물이용시설(일명 ‘빗물저금통’)은 강우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해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시설로, 올해 설치 완료된 곳은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주택, 근생시설, 공장 등 총 28개소이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으로 개소당 최대 1천만원(저장 용량 2톤이하의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첫해인 2016년 대비 50%정도 증가한 48개소가 신청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남구 소재 박애원 어린이집 윤은경 원장은 “아이들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원리와 작동법을 설명하고, 직접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체험교육을 했다”며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빗물이 소중한 수자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물 절약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빗물을 이용해 화단의 조경수로 활용하니 수돗물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수목이 훨씬 잘 자라서 좋다”면서 “시의 보조금으로 설치부담도 거의 없으니 주변 이웃에도 설치를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올해로 4년째 추진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단순한 시설 설치사업을 넘어 시민들의 마음 속에 빗물도 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물의 소중함을 새기는 문화운동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04개소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해, 물 재이용 현장교육, 화단 및 텃밭 물주기,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1,248톤의 수돗물 절감효과와 물 재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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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문제해결에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시도지사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정부와 국회에 공동 책임 강력 촉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국회의원 이원욱, 안호영, 강효상, 추혜선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과 공동 개최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 촉구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회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는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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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미탁’중앙․도 합동피해조사 마무리- 특별재난지역 (경주시, 영덕군, 성주군, 울진군) 선포 및 항구복구 총력 - 경상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포항시, 성주군 포함) 11일부터 17일까지(7일간)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3억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되어 이중 4개 시군(울진 540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5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144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3억원, 공공시설은 6,0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경상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개소(울진4, 영덕3, 성주2)를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8개소(울진8, 영덕7, 성주1, 경주2)와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총 28개소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11월초 확정 될 것으로 경상북도는 밝혔다. 경상북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으며, 아울러,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하여도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 재정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피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금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임시임대주택 마련을 완료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내년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부득이 대형공사(개선복구)에 대하여는 조기에 주요구조물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우선 시공하여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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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달라진‘소방차 길 터주기’시민참여훈련 실시▸ 달라진 시간대와 상황에 맞는 길터주기 방법 홍보▸ 이달 30일 14시, 대구 6개 소방관서 동시 훈련, 2개 소방서는 출․퇴근 시간대 훈련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10월 30일(수) 14시와 출·퇴근 시간대에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한다. 이달 30일에 실시되는「소방차 길 터주기」시민참여훈련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14시에는 6개 소방서에서 전국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과 동시에 실시되며, 2개 소방서(북부·달서소방서)에서는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이 지나갈 때 당황하지 않고 도로 상황에 맞는 길터주기 방법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소방차량에서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훈련에 동참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길 터주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버스·택시 업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소방차량 동승체험 행사와 캠페인도 병행한다. 일반 시민 누구나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www.daegu.go.kr/119) 를 통해 직접 동승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생명 골든타임은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기적이며, 우리 대구시민 누구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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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 혈세 210억원 사수, 5년간의 지방세 법정싸움 종지부 찍어..- 판결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 관련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여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원을 지켜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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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제고 위해 27개 기관 뭉쳐..- 23일 14:00, 대구시-지역대학-공공기관-산업계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협약체결 -- 공공기관,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통해 우수인재 정주여건 조성 - 지역인재 공동양성과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대구시·지역대학·지역소재 공공기관·산업계가 손잡고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앞장선다. 대구시는 23일(수)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대학, 지역소재 공공기관, 기업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선도대학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한동대학교가 협력해 소프트웨어(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공공기관과 산업체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등 19개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 산업계와 함께 수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학에 제시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대학 역량강화, 공공기관 발전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우수입학자원 유치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돼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결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대구권역 선도대학으로 경북대학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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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대구지역 유통 중인 먹는 샘물‘적합’-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먹는 샘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 - 대구지역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시 물관리과 및 구․군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소 및 백화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먹는 샘물 30건을 수거해 미생물, 유해중금속, 농약 등 50개 항목과 안티몬 등 법정감시항목1) 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30개 제품 모두 먹는 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 쉬겔라, 농녹균, 대장균군 등에 대해서도 미검출 됐다. 또한 감시항목인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 몰리브덴을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감시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샘물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먹는 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먹는샘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도 유통, 보관, 사용 중에 변질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햇빛의 노출을 피하고 개봉된 제품은 장기간 보관하기 보다는 가급적 빨리 소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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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화재발생에도 완벽 대처!- 소화기 초기진화 → 119신고 → 옥내소화전 활용까지... 매뉴얼 그 자체 -- 화재 발생초기 직원들(직장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진화 - 대구소방(본부장 이지만)은 지난 16일 오후 14시 24분께 북구 검단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초등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검단동 공장(사진제공=대구소방) 대구소방에 따르면 공장화재 신고 3분 만에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화재는 진화된 상태였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대구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원상연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항상 화기취급 시 주의를 당부하고, 화재의 위험성을 주지 시켜왔으며, 꾸준히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자위소방대 중심의 소방훈련을 통해 언제나 화재 상황에 대비해 왔다. 이번 화재도 불이 난 것을 인지하자 소화기로 초기진화 시도했고, 진화가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 옥내소화전까지 활용해 진화하는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매뉴얼과 같은 활동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는 공장 내 방범카메라(CCTV)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전해졌다. 한편 원상연 연합회장은 2011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시작, 여러 보직을 거처 2018년에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2019년부터 대구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원상연 대구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체감했고, 평소 훈련을 많이 한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몸으로 익힌 반복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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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 위해 힘 모은다- 지방분권 상생협력을 위한 대구-경북 지방분권협의회 MOU 체결 -- 제4기 분권협의회 출범 및 경북형 자치경찰 도입 모형 논의 등 -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지방분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상호 연대 강화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입법 영역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내고 지방의 역량을 키워 온전한 자치분권의 실현할 때다. 지방분권 협의회 회원들이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 의장은 “대구와 경북은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한 뿌리”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식은 대구와 경북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협약식에 앞서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의성군수(3선),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해걸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치인, 언론인, 교수,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대학교 김상호 교수의 ‘경북형 자치경찰 모형’ 발표에 이어 경북도 자치경찰 시범도입 필요성, 추진전략, 재원확보 방안 등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홍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우선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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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 실시- 10.21 ~ 11.1.까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 대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실시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각 구·군별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 24,000부 및 홍보물품 7,000개를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등에 배포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 소음기‧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 곡예 및 난폭운전 △ 굉음유발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 이다. 적발 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지난 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대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줄어 들었다. 이는 2016년 부터 실시한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단속의 성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속적인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