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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울릉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비용 총 177억원 최종 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지난 8월 26일에서 9월 1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지역의 복구비용 19,463백만원을 9.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원 복구비 17,845백만원(국비 11,231, 지방비 6,614), 자체복구비 1,618백만원이고 지역별로는 경북 17,660백만원, 강원 1,129백만원, 기타 4개시·도 674백만원이다.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에 448백만원, 울릉군 피암터널 설치 등 공공시설에 19,015백만원을 결정하였다.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해상으로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울릉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화산지대 급경사지의 지형에 선행강우로 토사가 포화된 상태에서 8.30일 130㎜의 강우가 더해지면서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울릉도 주민생활의 조기안정을 위해 복구 추진방향을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확정, 추석 전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시설피해의 근원적 해소와 기능 개선 추진” 등에 두고 먼저, 중앙합동조사단을 조기에 가동(9.8~9.9)하여 추석 전까지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확정(9.13)하고, 이보다 앞서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9.9일 통보했다.또한, 8.30일 붕괴된 가두봉 피암터널은 서면과 울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일주도로상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아 인명피해 우려도 있던 구간으로, 피암터널을 인접한 산사태 지점까지로 연장하고 낙석의 낙하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개선을 결정했다.또한, 산사태로 통수단면이 협소해지면서 이재민이 발생한 사동리 마을 피해구간은 추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구조물을 직선화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한편, 울릉군의 이재민 구호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는 연인원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호품을 지원하고, 이재민과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군인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했다.또한, 이재민들이 막막한 상황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침수된 의류세탁과 가재도구 청소 등의 복구활동에도 힘을 더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민간기업인 BGF는 주방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해경과 군의 지원도 이어져 8.31 동해해양안전서에서는 울릉군에서 발생한 긴급 부상자 2명을 악천후를 뚫고 육지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해병1사단과 울릉군에 주둔해 있는 118전대에서도 연인원 천 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지원하였다.이번 피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복구계획이 조기 확정되고, 여러 날 집을 떠나계시던 이재민들도 일상으로 복귀한 만큼,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울릉지역을 이동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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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추석 연휴기간 「국민안전 긴급조치팀」 가동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추석 연휴기간(9.14~18, 5일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추가로 「국민안전 긴급조치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국민안전 긴급조치팀」은 재난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실·국·과장 등 간부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추석 연휴기간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난시 초동조치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비상대응기구 가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소방·해경에서도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여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며, 성묘 등 야외활동과 식품 등으로 인한 매개감염병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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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 도로횡단중 사고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15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특히, 피해어린이 10명 중 5.2명은 도로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운전자 41%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구조 불합리 등 308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3년을 정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8명 중 3명이 교차로에서 횡단중에 우회전 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분석되었다.2015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개소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88건)의 52.3%인 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1%),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6%), 신호위반(1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노면표시·안전표지 미설치, 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미흡(254건, 82%)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등 총 308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구 등 7개 구역(62건)은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을 마무리하였으며,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02건(98%)은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추가적으로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6건은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 사고의 주 원인인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특별히 주의토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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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없는 안전한 추석명절을 위해 이것 주의하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들이 화재가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거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였던 화재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최근 5년간(2011~2015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화재가 2,24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18명(사망 10, 부상 108)과 재산피해 161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 673건(30%), 자동차 255건(11%), 산업시설 220건(10%) 순이었다.화재 원인은 부주의 1,140건(51%), 전기적 요인 468건(21%), 기계적 요인 157건(7%) 순으로 나타났다.장소별로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주거시설(673건)은 주방에서 24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중 추석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자동차(255건)는 추석 연휴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70건과 기계적 요인으로 6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산업시설(220건)은 부주의로 69건과 전기적 요인으로 5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장소별 주요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주거에서는 사람이 음식물을 조리할 때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만약에 사람들이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으면 당황하지 말고 가스를 차단한 후 온도를 낮추고 튀김용기보다 큰 뚜껑을 사용하여 용기를 덮으면 불은 꺼진다. 주변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면 된다. 자동차에서는 운행 전에 냉각수, 엔진오일 등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엔진과열과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장시간 운행을 피하여 중간 중간에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엔진을 냉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시설에서는 장기간 기계 가동을 멈출 경우에 전기설비나 기계설비의 주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그 주변에 화원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조송래)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화재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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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구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위해 손잡다- 대구 테크노폴리스·국가산업단지 일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월 13일(화)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제도・기반 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 지원 기반 시설(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구광역시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획득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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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태풍 ‘남테운’ 대비 선제적 대응체제 가동- 국민안전처 9.1일부터 비상근무체제 돌입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12호 태풍 ‘남테운’이 9.3일 제주 및 남해 먼 바다부터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일(9.1)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국민안전처는 9.1일 13시30분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15시부로 사전 보강근무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지자체에 태풍정보 제공 및 태풍 대비·대응 테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2일(10시) 9개 관계부처, 시·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수산 증·양식시설 등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시설 중심의 현장을 점검·정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하여,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태풍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간(9.2~9.3)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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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절 보내기에 총력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여(9.14~9.18)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안전한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구축한다.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열린 「추석 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관분야 안전대책을 보고하였다.우선, 추석연휴 기간에는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상황인력 보강 등 상황관리를 강화한다.아울러 전국 소방·해경·경찰관서는 ‘특별대책기간(9.13~9.19, 7일간)’을 설정하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또한, 민족대이동에 따라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국토부, 해수부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교통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우선,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아울러 헬기(14대) 및 무인비행선(4대)도 동원하여 각종 교통무질서 행위를 입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고 취약구간에는 대형구난차(22대)를 대기시키는 등 사고대응체계도 강화한다.신속한 철도사고 대응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8.23~, 서울·오송·부산·익산역) 철도보안검색을 통해 테러 발생도 적극 예방한다.아울러 탑승객 및 항공기 운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김포공항에는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또한, 해수부는 약 43.9만 명(전년 대비 6% 증가)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여객 수송을 위해 여객선의 수송능력을 평소보다 26% 확대하고, 여객선 특별합동점검시에 신규 도입된 안전관리제도(7.1일 시행)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유도한다.사업장 안전을 위해 고용부(본부,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본부, 27개 지역본부·지사)을 중심으로 상황근무조 편성,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실(☏ 1588-3088) 운영 등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상세 정보는 ☏129, 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앱 활용)한다. 이 밖에도 추석연휴 전까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중이다.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의 재난·안전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표본점검하고 필요시 안전감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추석연휴 기간에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재난·안전 상황을 24시간 빈틈없이 챙기겠다” 면서 “국민들께서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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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초기 사고 최다 발생, 보호장구 착용 필수!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추석을 맞아 본격적인 벌초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지난 3년간(‘13~’15년)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33건으로,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추석이 끼어 있는 9월에 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초기 안전사고 발생 유형은, 칼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예초기의 특성상 열상(찢어짐)을 당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반이상(55%, 130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절(7%, 16건)이나 절단사고(3%, 6건)도 나타났다. 부상 부위별로는 둔부, 다리 및 발 부위가 42%(98건)로 가장 많았으며, 팔 및 손 부위가 26%(61건), 머리 및 얼굴 부위가 19%(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력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안구’ 부위 부상이 8%(19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안면보호구나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국민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예초기 사용 전에 칼날의 볼트 등 잠금상태를 확인하고, 예초기 날이 돌이나 나무 등에 부딪히면서 부서진 날이나 돌이 작업자를 가격 할 수 있으므로 무릎보호대, 보안경,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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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울릉군 집중호우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긴급지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일(8.29~31) 동안 계속된 강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8월 31일 현재(잠정), 울릉도 지역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산사태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하천범람 및 토사유출 등으로 총 32세대 60명이 인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하였으며, 하천범람 등으로 주택 22동 및 차량 15대의 침수피해와 가두봉 터널 붕괴 등 60여 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국민안전처는 우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60명에 대하여 재해구호물자와 응급구호세트 등을 긴급 지원하도록 우선 조치하였으며,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특히, 가두봉 터널 붕괴 및 산사태 발생으로 통제된 일주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내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응급복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26일부터 기상여건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울릉도 체류관광객 수송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산사태로 중상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8.31(수) 11시 30분경 해경 함정을 동원하여 강원 묵호항으로 이송하는 등 부상자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였다.국민안전처 박인용장관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피해를 입은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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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력관리제 신청하세요!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게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해 그 결과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이력관리제가 시행중이다. 이력관리제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이력관리제를 원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