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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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대한 시도 공동입장 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따른 - 대구경북의 공동입장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관련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다.현 정부 출범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 될 것임을 수차례 밝혀 온 바 있다.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만약,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현행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이는 영남권신공항에 관한 문제이므로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우리 대구경북은 이러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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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다시 접수합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 --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하여 2년간(~2020년 9월)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김정순 사무관(☎02-6124-7535) 또는 윤선호 주무관(☎02- 6124 -753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고려해 2020년 9월까지만 받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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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꼼짝마 - 상주시에서는 최근 언론,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로 사회적․환경적 문제 발생을 지적함에 따라 4.22부터 다음달 5.21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시 사법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업체중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방치·투기폐기물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4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한편, 점검 기간 중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치폐기물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시가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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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역서 규모 3.8 지진 발생…"신고 잇따라"기상청은 22일(월) 오전 0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 부근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경북 울진군 해역 38km 해역부근 3.8지진발생>(기상청 홈페이지-사진캡처) 정확한 진원지는 북위 36.86, 동경 129.80미여 깊이는 21㎞로 추정됩니다.우남철 기상청 분석관은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규모가 작지 않아 일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발생한 동해상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오전 6시 10분까지 8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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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 더 안전한 뱃길을 만들다.- 포항 부근 항해안전을 위한 연안해역기본조사 실시 -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김서철)는 5월부터 7월까지 포항 부근 해역에 대해 연안해역기본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 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연안바다를 항해하는 여객선, 레저선 등 소형선박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운항이 증가한 만큼 선박사고* 또한 증가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해양사고 통계 중 선종별 사고비중은 어선(68.4%), 수상레저기구(11.2%), 기타선(8.2%) 순, 20톤 미만 소형선박 사고는 전체의 66.4%를 차지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연안해역기본조사 사업을 통해 정밀수심정보, 해저질, 해저면영상, 천부지층자료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정밀한 해도정보를 생산하여 항해안전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조사가 실시되는 포항 부근은 울산과 더불어 선박통항이 주변보다 월등히 높은 해역으로써 동해해양조사사무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포항 부근 전체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동해해양조사사무소 김서철 소장은 “이번 조사로 포항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및 해양레저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해안의 안전한 뱃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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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연내 이전부지 선정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참석)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18.3월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 국방장관)의 이전후보지(군위우보, 의성비안/군위소보) 선정 후 국방부-대구시 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속절차 지연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금년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전에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간 협의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향된 종전부지(現 대구 군공항 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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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과자류업체… HACCP 인증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HACCP인증원 대구지원, 3월 26, 27일 대구식약청에서 전문적인 유형별 기술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진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 대구지원은 3월 26~2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대구·경북지역 음료류, 과자류 HACCP 인증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진행한다. HACCP 워킹그룹이란 업종·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지원 등 전반적인 HACCP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워킹그룹은 HACCP 의무적용 업체 중 음료류, 과자류, 면류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3월 26일 : 음료류 / 3월 27일 : 과자류 / 5월 중 : 면류(예정) 이번에 일간 실시되는 워킹그룹은 2020년 11월말까지 HACCP 의무적용을 완료해야하는 음료류, 과자류 품목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워킹그룹간 HACCP심사원을 배치해 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함은 물론 정부 정책 및 지원사항 소개, HACCP인증원 기술지원 안내, 현장시설 및 서류 준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업체 우수사례 발표시에는 현재 HACCP을 운영하는 업체의 관계자를 초대해 준비 및 운영 간 노하우 등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예정 대구지원장은 “올해 워킹그룹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며, “효율적인 기술지도로 HACCP 준비업체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HACCP 인증 후에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원은 워킹그룹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참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내방상담 등 HACCP 인증과정의 진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HACCP 교육자료, 표준기준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HACCP 운영을 지원한다. HACCP 워킹그룹은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원 기술지원팀(053-950-1511)에 문의하거나 HACCP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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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주년 2ㆍ28민주운동 기념식> 28일 개최- 2.28.(목) 오전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개최 - - 대구에서 일어난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중점 부각 - - 59년 전 주역과 후배학생들의 ‘다시 쓰는 결의문’을 통해 민주정신에 대한 공유와 계승 -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섰던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ㆍ28민주운동 기념식>이 28일(목) 오전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당시 참여 학교 후배 학생과 일반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2·28대구, 민주주의의 뿌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당시 대구지역 8개교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항거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이자, 3ㆍ8민주의거와 3ㆍ15의거,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된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식전 주요인사의 2ㆍ2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 후,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2ㆍ28이야기, 개식선언,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2ㆍ28찬가 제창의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에선 2ㆍ28민주운동이 학생 주도의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이었던 점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당시 시위 참여 8개교 후배 학생들이 기념식의 실질적인 주체로 기념식 사회자와 결의문 낭독, 기념공연 등 곳곳에 출연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탑 참배는 학생 대표 8명이 당시 2ㆍ28참가자를 비롯한 주요인사와 함께 나란히 참배를 진행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행사로 열린다. 기념식 사회는 전문사회자가 아닌 대구지역 남녀 학생대표가 맡아(경북대사대부고 1학년 김현준, 2학년 남강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념공연에서는 2ㆍ28민주운동 당시 작성됐지만, 안타깝게 사라져버린 대구고등학교의 결의문을 당시 작성자인 경북사대부고 출신 최용호 선생과 대구지역 후배학생들이 현 시대적 관점으로 다시 만들고 낭독함으로써 민주정신을 공유,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합창은 가수 서지안과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날개”를 부르며, 참석자 모두가 2‧28민주운동 찬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한편, 기념식 종료 후에는 계기행사로 2‧28민주운동 참여 8개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2‧28민주운동 재현행사’가 출정식과 거리재현행렬, 민주의 횃불 점화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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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2. 20.(수) 10:30 감사원 대구사무소,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개소- - 2.14 ~ 2.20, 전국 6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개소 - 감사원은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904호 감사원 민원팀, (전화) 053-260-4300, (팩스) 053-260-4310※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사항(예시)▪(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인ㆍ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은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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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화폭발사고에 대한 성명서 발표(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한화 대전공장관련 성명서를 발표 했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하고, 기업살인법 도입으로 강력히 처벌하라!우리 안실련은 9개월 사이 13명의 사상자를 낸 “지옥의 일터” 한화 대전공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 및 관계자를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안실련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근로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로켓 추진체 연료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한화 대전공장은 9개월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폭발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한화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한화의 불꽃이 근로자들에게 “지옥의 불꽃”으로, 그것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연이어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화 대전공장사고는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의 실패와 사업장의 생산성 위주로 인한 안전 홀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예견된 인재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어불성설이다. 2,700만 근로자와 그 가족도 없다. 이에 우리 안실련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시하며, 즉각 수용과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첫째,현정부 임기중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획기적인 대책이 가능하도록 정부인식을 개선하라.지난 2018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분야, 사고성 사망재해 절반감소 1년차는 참담한 실패였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에 비해, 산업재해는 제자리 걷기 수준에 불과했다. 이유는 늘상 내놓았던 전례답습의 백화점식 대책 때문이다. 사망재해 50% 감소는 획기적인 목표치다. 획기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조직도 그대로, 대책도 그대로인 상태에서의 시작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파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사업주의 비용에 의존하는 산재예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전환, 정부의 투자와 책임을 강화하라. 현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예산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산재예방기금의 3% 미만인 정부의 책임을 3% 이상으로 증액시켜 이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투자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조직도 산재예방국과 보상국을 분리하고 현재 인원의 2배 이상 증원함은 물론, 지방고용노동청의 주요 업무도 실업극복과 함께 산업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도록 바꿔야 한다. 셋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라.정부는 화약류 제조공정 등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법, 기준을 반영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촘촘히 살펴봄은 물론, 관련 법을 산업재해 예방이 최우선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연속적인 중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영국 등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연간 매출액의 2.5~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살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한화 대전공장 사고뿐 아니라, 더 이상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근로자는 없어야 한다.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는 산업재해 감소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임을 직시해야 한다. 상기 조치가 이뤄져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때까지 우리 안실련은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2019년 2월 19일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