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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2.04.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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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 다가구주택 등 14만호 공시
    ▸ 전년 대비 6.99% 가격 상승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4,318호가 적은 13만 5,850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9%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0.77%로 가장 인상폭이 컸으며, 북구가 4.74%로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토지가격 인상과 주택 실거래가 상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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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백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금)부터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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