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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폐주물사 무단방치로 인해 토양과 개천 오염 우려

기사입력 2007.05.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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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공장, 인근 퇴비공장 부지에 폐주물사 수십톤 야적

    상주시 화동면 소재, 모 주물공장이 적법하게 보관해야 할 폐주물사를 주변에 있는 퇴비공장 마당 부지에  수개월 동안 지붕과 덮개도 없이 야적 방식으로 방치하고 있어, 비오는 날이면 폐주물사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현장의 푸대에 담겨져 있는 폐주물사는 푸대가 여러군데 터져 있었으며, 폐주물사가 푸대 위로 넘쳐 주위 바닥이 검은 색깔로 변해 있었다.

    폐주물사에서 빗물과 함께 발생되는 폐수는 PH paper로 확인하면 강알칼리성으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 김모씨(53, 남)는 "비 오는 날이면 간장 같이 검은 색깔의 물이 개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폐주물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폐주물사는 공장에서 각별히 주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왜 남의 공장 부지에 그렇게 야적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강 건너 불 보듯해 시청의 환경오염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폐기물로는 탈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를 들 수 있는데, 폐주물사 중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것은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인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인체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물에 용해돼서 흘러 내리는 침출수는 인체유해물질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폐주물사는 재활용 법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해, 도로와 항만매립지 공사장에서 재활용 폐주물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수백여만톤의 폐주물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극히 적은 양만 건축 및 토목공사 성토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처리능력과 공간이 부족한 업체들은 불법매립과 방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폐주물사의 경우도 일부 재활용되는 것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폐주물사는 일반쓰레기 매립지에서 매립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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