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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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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 국내복귀 지원 혜택을 동일 제품 생산도 지원하도록 확대, 비수도권의 경우 생산량 축소기준을 25%→10% 완화 -
- 소득세, 법인세 감면 2025년 연장, 4년→5년간 100% 감면 확대 -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국회 제출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①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②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③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④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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