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3.1℃
  • 맑음19.8℃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9.6℃
  • 구름조금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7.7℃
  • 맑음원주20.3℃
  • 황사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0.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서산19.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5℃
  • 황사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3.7℃
  • 황사포항23.9℃
  • 맑음군산19.8℃
  • 황사대구23.5℃
  • 맑음전주22.3℃
  • 황사울산23.7℃
  • 황사창원23.7℃
  • 맑음광주21.3℃
  • 황사부산22.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8℃
  • 황사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21.4℃
  • 구름조금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8℃
  • 황사제주18.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22.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6℃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0.4℃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2.0℃
  • 맑음20.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2.8℃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24.1℃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와 -

 

 경상북도는 12월 19일「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다고 밝혔다.

 

공고된 ‘이전부지선정계획’에는 '18.3.14.부터 '19.12.17.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선정위원회 :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19명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22명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18.3.14.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2019년 6월 28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부터 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한다.

 

 그리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한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19.12.4.~125. 개최한 주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19.12.17.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천 5백억원으로,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은 국방부(www.mnd.g.kr) 및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