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12월 24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및 민원 빈발지역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